시행일자 : 2023년 01월 02일

주식회사 패쓰(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정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회사”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 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2. 유해 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 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보호 관련 민원창구 운영

    ”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보호 관련 의견 접수,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동 민원창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